서울보증, 佛코파스와 제휴… 보험료의 30~50배 지급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프랑스 신용보험회사인 코파스와 업무제휴를 맺고 5일부터 신용보험판매에 나섰다. 이 날 세계적인 화학기업 바스프사가 국내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 판매대금을 서울보증의 신용보험에 처음 가입했다.
신용보험이란 외상 거래에서 예기치 않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물품 공급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이다.
즉 A라는 물품 공급자가 서울보증에 신용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외상 거래액의 0.1%)를 내고 B사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나 B사가 부도 등으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서울보증은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B사에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보험계약 기간은 통상 1년이며 공급업체와 구매업체의 연간 외상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된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의 30~50배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외상판매대금을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거래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외상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 기업체의 연쇄도산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외상물품거래 시장 규모는 100조원대에 이른다"며 "이 상품이 기존 기업간 외상거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보험은 서울보증이 계약 대부분을 코파스사에 재보험으로 분산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서울보증은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