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실업체 조기 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기술인·보증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자동 분석해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이다. 지역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수를 보면 경기가 1,624개(13%)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불공정행위 역시 하도급 제한 위반 21건과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575건이 각각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