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AL ‘휴가쿼터제’ 시행/실시율 쿼터미달땐 상관 징계

대한항공(대표 조양호)은 최근 인건비 등 경비를 절감하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강제성을 갖는 「휴가실시쿼터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6일 관련업계에 대한항공은 최근 전체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회람을 통해 연차휴가는 80%이상, 월차휴가는 90%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소속직원들의 연간 휴가실시율이 쿼터에 미달하는 부서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연·월차휴가 실시를 종용해 온 예는 있으나 휴가쿼터제를 도입, 이를 이행치 않은 부서장과 팀장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특히 오는 7월 부터는 휴가사용실적이 저조한 장기근속직원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장기휴가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자산재평가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감가상각과 환차손, 유가인상 등으로 지난해 모두 2천1백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 경영전반에 적잖은 부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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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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