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공항 철도 협약 논란

인천국제공항 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간 61km) 건설사업이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민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발표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인천공항 철도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면서 관련법과 정부 고시내용을 위반하고 정부가 수립ㆍ확정할 노선과 역사 등의 사업계획을 민자 사업자가 확정하도록 했는가 하면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송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철도를 건설하면서 공항 외 수송수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열차운행계획을 수립,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당초 정부가 계획한 3,800여 억원보다 3배가 늘어난 1조1,364억원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되도록 해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방이동ㆍ38km) 열차와 인천공항철도가 연계하도록 9,688억원을 들여 김포공항역에 직결운행 대비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하고도 실제 직결운행 여부는 민자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협약, 막대한 공사비가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외에 김포공항역 구간의 설계 지연으로 공사가 1년이상 늦어져 2005년 12월 준공이 불투명해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향후 사업자와 정부간에 비용분담을 두고 분쟁 발생 소지를 남긴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철도청장에 대해 민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비해 국가 재정사업을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 할 것을 통보했고, 민간투자법령 등에 맞게 총사업비를 확정한 후 민자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것 등을 주의 촉구했다. 인천공항철도는 총사업비 4조6,354억원으로 건설교통부ㆍ철도청이 인천국제공항철도(주)에 민자사업으로 맡겨 지난해 3월 착공했으며 2005년말 인천공항~김포공항(1단계) 구간이 개통되고 2008년에 김포공항~서울역(2단계)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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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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