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노사가 파업 16일 만에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회사측이 파업 중 노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노조와 합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노기호 LG화학 사장과 하종복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는 20일 오후 청주공장에서
▲기본급 8.4%(호봉승급 포함 10%) 인상
▲근속수당 기본급화
▲성과급 100% 선지급
▲21일 유급휴무 인정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22일부터 정상조업에 복귀하고 23~24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여일 LG화학 홍보부장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노사간 피해만 커진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G화학은 지난 13일 직장폐쇄를 검토하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파업대응 원칙은 거둬들였다. LG화학 노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금 부분은 노조가 많이 양보했지만 사측이 노조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