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물품기부 2004년부터 소득공제

내년부터 시민단체 등에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시가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현금기부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옷가지 등 현물기증에 대해서도 시가에 따라 기업은 물론 개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규모도 현금기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 전액 해당되며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등 일반법인은 법인세 5%, 소득세 10%한도에서 가능하다. 다만 참여연대 등 지정기부금 단체등록이 안돼 있거나 법인이 아닌 일반 시민단체에는 기부를 했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는 가격산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물품기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을 꺼리고 일부 요청해 올 경우에만 내주고 있는데 시가는 시장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 판매가, 합의된 적정가격 등으로 책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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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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