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출보험공사, 수입보험도 도입 추진

법개정땐 사명 변경

SetSectionName(); 수출보험공사, 수입보험도 도입 추진 법개정땐 사명 변경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수출뿐 아니라 수입에 대해서도 정부기관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창무(사진)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수출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법이 수출 중심에서 수출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뀔 경우 공사의 명칭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칭)'로 바뀐다. 수입보험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수출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수입보험은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금을 줬음에도 외국의 기업이 물품을 수출하지 않았을 때 보상한다. 예컨대 국내 기업이 외국의 A기업과 수입계약을 맺고 먼저 수입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A기업이 물품을 수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는 구조다. 유 사장은 "국제 교역 추세가 점차 수출과 수입이 직간접으로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험만으로는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수입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 비중은 30%를 넘어서고 있고 전체 수입 중에서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 비중은 89.4%에 달한다. 내년 수출 보험의 규모는 올해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유 사장은 "지난해보다 30.8% 증가한 170조원의 수출보험 목표가 올해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며 "내년에도 수출보험 총량을 190조~20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출보험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보의 리스크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 분산할 방침이다. 현재 프랑스의 재보험회사인 스코르(Scor)와 계약을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중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 출시한 '범위제한 환변동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8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