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채용·퇴직때 나이차별 못한다

새해부터

새해부터 직원 채용시 나이로 인한 차별이 금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새해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년 3월부터 모집ㆍ채용 영역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1월1일부터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모든 고용 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집단)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31), 홈페이지, 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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