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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용지 분양가 최저가 없는 경쟁입찰로 결정

앞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때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 최저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한다. 가격 기준을 없애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복합환승터미널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경쟁입찰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감정평가액을 최저 하한선으로 먼저 제시한 상태에서 입찰이 이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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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기준이 없으면 업체들의 담합이 이뤄져 낮은 가격에 분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른 입법례에서 가격 기준을 정한 사례가 없고 자유로운 입찰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평가서 보전 기간도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들과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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