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업계] '담합행위 처벌 유예' 공정위에 탄원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0대 주요 건설업체는 지난 98년 이전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자제 및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9일 대한건설협회장 명의로 공정위에 냈다.건설업체들은 탄원서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은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건설업체들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며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들은 『지난 6월 건설업계 스스로 담합행위 근절 등 자정결의를 한 바 있고 올들어 실제 담합행위가 현저히 줄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의지와 노력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건설업체들은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 대신 당분간 「경고」에 준하는 경징계로 마무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최장 1년 동안 공공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직권조사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등 3개 공사에서 무려 26개 대형 건설회사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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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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