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銀 이사 절반이상 내국인 선임해야 할듯

의원 13명 은행법 개정추진

여야 의원들이 국내 은행의 이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외국인 이사의 국내 거주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등 13명의 여야 의원들은 27일 은행법에 ‘금융기관은 이사의 2분의 1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 현재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으며 ‘임원으로 선임된 후 계속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예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외국인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외국인 이사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는 한국씨티ㆍ제일ㆍ외환은행 등은 외국인 이사 일부를 내국인으로 교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자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초과 보유하는 것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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