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 3,000만원이하 서민 신용등급 관계없이 대출

연 11~14% 금리의 은행권 서민전용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이 내달 등장한다. 은행연합회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서민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2면 은행들은 전산개발과 내규 정비 등을 거쳐 11월까지 이 상품을 내놓고 5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총 대출한도는 매년 은행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설정하기로 했다”며 “올해는 작년 영업이익의 10% 수준인 7,700억원을 서민대출에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지금부터 연말까지 신상품 취급액은 3,2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수혜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5~10등급인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희망홀씨대출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11~14%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별은행이 금리를 정함에 따라 최대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등은 최고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각 은행의 고객별 금리는 자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며 “산출된 금리가 햇살론 금리를 상회하는 경우 최대 3%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개월 이상 연체나 부도, 대위변제, 조세·과태료 체납 등이 있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별 대출 한도는 생계자금과 사업운영자금 등 총 2,000만원 이내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1~4등급으로 우량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이 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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