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관련 4개 법안 처리이르면 내년 5월부터는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를 제조ㆍ공급ㆍ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비롯,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 뒤 발효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자동차 연료를 제조ㆍ공급ㆍ판매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불법 자동차 연료 사용자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법률은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 특정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른 부분과 달리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바닷가 매립ㆍ간척사업에는 자연환경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 훼손면적 1㎡당 250원에서 최대 1,000원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환경정책기본법ㆍ습지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등 3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