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0인미만' 비정규직법 적용 연기 검토

정부가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확대 적용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부진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내년 7월로 예정된 비정규직법 확대시행 시기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시행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다음 국회에서는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 7월부터 100~299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법이 기업들의 비정규직 해고와 그에 따른 고용부진을 야기한다고 보고 비정규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44만5,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5만8,000명(4.5%) 줄어 일자리 증가세를 둔화시킨 주요인으로 확인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3월(36.7%) 이래 꾸준히 하락, 8월에는 2003년 8월(32.6%) 이후 4년 만의 최저치인 33.8%에 그쳤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