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상장법인 불성실감사 적발땐/감사인 징계조치/공인회계사협회칙개정

 앞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불성실 감사가 적발될 경우 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에 대한 징계를 직접 내릴 수 있게 됐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기총회를 갖고 공인회계사회가 불성실 감사인에 대해 경고, 견책,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회칙을 개정, 의결했다.  이번 회칙개정은 지난해 12월30일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심의위원회」를 회내에 곧 신설, 비상장법인의 불성실 감사에 대한 징계를 도맡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정회칙의 주내용은 ▲직업윤리를 어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신설 ▲감리업무수수료의 전액 확보 ▲회계감사감리위원회의 상설기구화 ▲회원간 또는 회원과 고객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회계법인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운영 위원회」의 설치 등이다.<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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