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선분양 소비자 부담액 年 1조3천억

건설비용의 68%…정장선의원 "후분양제 즉각 도입해야"

아파트 선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액이 연간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6일 국회 건교위 정장선(열린우리당)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평균 25만가구의 분양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약 32조원) 중 68% 정도(21조9천억원)가 소비자 선분양 자금인 것으로 분석됐다. 선분양자금 21조9천억원에 대출금리 6%를 적용하면 연간 1조3천억원 정도를 소비자들이 금융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업체들이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후의 주택시장 변화 요인을 감안해 분양가를 관례적으로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모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분양한 33평형 아파트의 평당 추정원가는 553만원원에 불과한데도 분양가를 663만원으로 책정, 평당 110만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가 선분양 폐단을 줄이기 위해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음에도 건설 업체들은 후분양제를 여전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가 올해부터 중형(전용면적 18∼25.7평) 아파트를 후분양하는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2천억원을 확보해 놓았으나 실제 대출액은 전체의 14.4%인 28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장선 의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후분양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주공 및 지자체는 물론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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