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판매 수수료 내릴듯

금감위 "현 제도 불합리" 선진화 방안 추진<br>직판방법 규제 폐지·온라인 판매 활성화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펀드 판매수수료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장기투자가 확산되면서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판매보수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현행 판매보수ㆍ수수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이 나온 만큼 이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판매보수ㆍ수수료율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 공시 강화와 경쟁 유도를 통해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특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미 관행적으로 정착된 판매보수제에 대해서는 5%로 돼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주식형 펀드의 경우 판매보수율이 1.36%이고 판매보수와 운용수수료 등을 합친 총 보수율은 2.10%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80년에 도입한 판매보수제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국은 판매보수제가 적용된 펀드가 없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자동차의 경우 구매시점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지불한다. 매년 펀드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현 방식은 판매사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비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만큼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펀드 발행잔액의 20% 이내로 제한된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본점에서만 허용된 직판방법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펀드 판매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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