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용 인감증명서 폐지 등 절차도 줄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용대출의 방법에는 담보력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상태, 직업 및 근무년수, 은행 거래실적 등 신용도를 종합하여 순수하게 채무자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무보증 신용대출」제도와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보증인을 세운 후 대출을 해주는 「보증인 입보 신용대출」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이라 함은 이 두가지 제도를 통칭하고 있으나 채무자 본인의 신용만으로 이루어지는 「무보증 신용대출」이 진정한 의미의 신용대출이라고 할 수 있고 보증인을 세우는 대출은 「인적담보대출」이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국민은행에서는 1982년 8월1일 국내금융기관 최초로 보증인 없이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보증 신용대출」을 실시했다. 이후 이 제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 대상자 및 무보증금액의 증액 등 이 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켰다.
신용대출 취급시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중시의 이른바 「타인 신용」우선의 관행에서 탈피, 대출에 있어서 3무(무보증·무담보·무인장)를 추구, 채무자 본인의 신용 상태를 중시하고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절차의 간소화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86년 6월2일 국내금융기관 최초로 신용대출을 취급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받던 것을 없앴으며 93년 3월2일부터는 서명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토록 개선한 무인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