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또복권 당첨금 주민세 당첨자 주소지에 낼듯

로또복권 당첨금에 붙는 주민세 납부지를 당첨자 주소지 지자체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국민은행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청에 납부하는 로또복권 당첨금에 부과되는 주민세(소득세의 10%)를 당첨자의 주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7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를 당첨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당첨금으로 발생한 주민세는 모두 217억원에 달했다. 로또복권 대행사인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첨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진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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