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안 기름사고' 선장·항해사 보석으로 풀려나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 싱(37)씨와 항해사 체탄 시암(34)씨에 대해 15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이 충돌할 당시 경계의무를 소흘히하고, 사고 후 오염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오염을 줄일 수 있었다”며 과실책임을 인정, 차울라씨와 체탄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금고 8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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