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기부 약속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부장 고재민) 송금조 ㈜태양 회장 부부가 '돈이 기부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어 나머지 기부금을 낼 수 없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자신들의 기부금이 (기부를 받는 쪽이 일정 의무를 져야 하는 증여인) '부담부증여'라고 보고 '부산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기부금을 출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증여는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회장 등이 기부금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지정했다고 해서 법률상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회장 부부는 지난 2003년 10월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사용해달라"며 당시 국내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원을 쾌척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195억원을 땅값이 아니라 대부분 건물 신축 비용이나 교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자 지난해 7월 남은 기부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