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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익환수제 어떻게 되고 있나

"예외대상 범위 얼마나 될까" 촉각…2월 국회통과되면 6월 시행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올 2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2월 국회에서 도정법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정부 안대로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고, 그 비율은 늘어난 용적률 증가 분의 25% 이하로 하는 것 등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는 개발이익 환수 적용대상의 예외 범위만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외 대상 쟁점 부상 예상=현행 도정법에는 ▦소규모 단지 ▦용적률 증가 분이 미미한 단지 등에 대해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건교부는 예외대상 범위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외대상 범위가 당초 안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정법의 큰 틀은 정부 원안 대로 수용하는 대신, 예외적용 범위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시행 사실상 확정될 듯=2월 국회 통과가 기정 사실화 됨에 따라 개정 도정법은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대상 범위가 늘어도 수도권 대형 단지는 개발이익 환수 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시 늘어나는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규모는 기관별로 시각이 다소 다르다. 건교부는 1,000만~3,000만원 정도 부담금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2,000만~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와 주거환경연구원 분석은 임대주택 환수에 따른 조합원 토지 지분 감소를 고려치 않은 것이다. 실제 재건축 조합들은 토지지분 감소를 고려할 경우 8,000만~1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늘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로 늘어나는 분담금 규모는 계산 방식ㆍ단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 수익성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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