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장석화 변호사가 “이명박특검법은 과잉금지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하고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거나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라서 부적법하다”며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이란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다름 아닌 바, 이와 같은 권리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는 별도로 ‘BBK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지난달 28일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목영준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해 청구인들의 당사자 자격 등을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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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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