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관리종목 제외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증권사들이 시판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대상유가증권 범위를 상장주식 및 장외등록주식으로 제한하고 관리종목과 투자자유의종목은 제외키로 했다.또 증관위는 증권회사 증권저축업무규정을 개정, 새로 시판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기존 근로자증권저축과 마찬가지로 증권관계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월급여의 30%나 1천만원한도내에서 근로자주식저축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을 1년, 2년, 3년, 5년으로 정하고 분할납입을 허용했다.<정완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