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캐나다 검역 전문가 간 협상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농림부는 오는 22~23일 과천 청사에서 캐나다 측과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정하기 위한 기술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캐나다신 쇠고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총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6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2년까지 약 1만6,400톤, 3,740만달러어치가 수입돼 금액 기준으로 미국ㆍ호주ㆍ뉴질랜드에 이어 네 번째 수입 상대국이었으나 광우병이 확인된 2003년 5월21일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캐나다에서는 5월 마지막 광우병 사례가 발견됐었다.
캐나다 측은 이번 협상에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점을 내세워 부위와 연령 제한 없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우리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차 협상을 마친 미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는 교역 과정에서 나이와 부위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OIE 권고 지침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캐나다 측도 ‘최소한 미국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양국을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의 OIE 지위가 같더라도 우리 측이 제시하는 조건은 각 나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과의 협상에서 어느 쪽을 먼저 추진하거나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은 없으며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과의 협상이 빨리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5월 마지막 광우병 사례가 발견됐으며, 미국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광우병 발생 보고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