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차장서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안돼"

"주차장서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안돼" 대법 "일반도로 아니다" 호텔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했어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김모(43)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주차장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김씨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구체적인 위험성도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12월 강원도 양구군 S호텔 앞에 세워둔 자기 승용차를 음주 상태에서 후진 하던 중 주차장 뒷벽을 들이받은 뒤 호텔로 들어가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불응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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