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기차익 노린 우회상장 규제 강화 검토

코스닥시장본부, 건전한 우회상장은 활성화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우회상장이 급격하게 늘고있는 가운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건전한 우회상장은 지원하되 단기 자본이득 추구등 부정적인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은 25일 "상장기업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요건은 완화하면서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 매각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비상장기업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2년 동안 지분을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선 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2년 동안 매각 제한조치가 취해쳤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앞서 22일 코스닥시장의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합병요건 적용대상이 자산과 자본금, 매출액 가운데 2가지 이상이 합병대상 상장기업보다 큰 경우로 한정, 코스닥 우회상장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모든 비상장기업은 코스닥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감사의견, 지분변동 및 유무상증자제한 등 까다로운 합병 요건을 적용 받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있다. 코스닥시장본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선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 코스닥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우회상장은 적극 지원하는 대신 단기 자본이득 추구 등 부정적인 우회상장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우회상장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최근 우회상장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우회상장이란 정상적인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비상장법인 주주가 합병, 신주발행과 연계한 영업양도,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교환등 방식을 통해 코스닥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실상 상장 효과를 누르게 되는행위를 말한다. 지난 200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은 총 43건, 영업양수도 27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은 20건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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