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함량미달의 불량 젓갈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래시장ㆍ수산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멸치ㆍ까나리 액젓을 수거 검사해 부적합 제품을 출하한 12개 업체에 대해 해당 시ㆍ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의 N식품, 경북 경주의 S식품 등 7개 업체는 멸치를 적게 넣어 총질소함량이 식품위생법상 기준(1% 이상)에 미달되는 멸치액젓 등을 제조했다.
J식품(경기 파주)은 중국ㆍ베트남산 새우젓을 구입해 젓갈류를 제조한 뒤 제품포장에 국산 새우젓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G식품(경남 통영)은 멸치액젓 25~44%에 액젓 찌꺼기를 끓인 물을 혼합해 제품을 만든 뒤 포장에는 `멸치액젓 99% 이상`으로 허위표시한 혐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불량 젓갈은 외관상 구별이 어려우므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쌀 경우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와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