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1일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 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 영업비밀 분쟁 발생시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와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