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럴 때 퇴직소득세액 공제 못받는다

연봉제 전환·조직 변경등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경우 제외

직장에서 연봉제 전환이나 회사조직 변경, 합병ㆍ분할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는 퇴직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임원으로 취임해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산 서민층 퇴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임원 및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공포한 조특법에서 고용한파 속에서 실업자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올 연말까지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줘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3억원을 수령할 경우 275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덜 내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결국 퇴직자들에게 이 같은 수혜를 주되 직접적인 소득공제의 수혜 대상을 일자리를 잃는 직장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연봉제 전환 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는 것이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공제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임원의 범위는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이다. 합자회사ㆍ유한회사의 이사, 그리고 감사도 임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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