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소액공모 공시제도를 강화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들어가자, 소액공모에 나서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공시제도가 강화될 경우 현재보다 공모절차가 까다롭고, 증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들어 플래닛82ㆍ한신코퍼레이션ㆍ윌텍정보통신ㆍ아이티센 등 8개 코스닥기업과 대우건설ㆍ인터피온반도체 등 4개 거래소기업, 주코택배ㆍ리보피아 6개 장외기업들이 공모금액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 비해 50%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00년 10월 인터넷공모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소액공모증자는 일반유상증자와 달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따라서 일반유상증자는 금감원이 유가증권신고서를 15일의 효력기간을 가지고 심사를 하지만, 소액공모는 소액공모감사보고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모가 시작돼 서류의 신뢰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 소액이지만 공모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가 상장 및 등록되는 날 바로 시장에 쏟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107개 기업이 140차례 실시한 소액공모 예정금액 1,460억원 가운데 14.3%인 209억원만이 공모에 참여했고, 공모예정 금액의 1% 미만의 청약이 이뤄진 증자도 전체공모건수의 38.6%인 54건에 달했다.
특히 일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단기 시세차익을 담보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소액공모를 추진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주당 1,140원에 172만주(19억6,600만원)의 소액공모를 완료한 윌텍정보통신의 경우 16일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한 이후 미국ㆍ독일현지법인이 나스닥 장외기업에 매각됐다는 소식에 납입일인 21일을 전후해 3일동안 24%나 상승, 1,62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윌텍정보통신의 소액공모에 참가한 23명은 납입일 이후 하루만에 43%의 평가차익을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증권가 일각에서는 소액공모 성공을 위해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2일 소액공모제도에 대한 투자자 설문조사를 하는 등 구체적인 소액공모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액공모의 편의성 등 장점은 유지하되,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관련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