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조작 증권사직원 거액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23일 주식을 매매할 의사 없이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 부국증권사 과장 김모(33)씨 등 증권사 직원 4명에 대해 벌금 8억∼15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데이트레이더 박모(31)씨에 대해서는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수주문을 내 시세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작전세력과 공모한 증거가 없고 허수주문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스닥 종목 등 45∼323개 종목을 상대로 1,200∼5,000회에 걸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내는 허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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