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시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낮을땐 불허"

신규 진입때 '시민평가단' 구성 건축심의 참여… 기존 영업점도 6개월마다 이행실적 현장 점검


대형마트 및 SSM 확산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논란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기여가 없을 경우 신규 진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놔 주목된다. 대구시는 최근 개점한 동구 율하동 '롯데쇼핑프라자'의 지역기여도 및 교통혼잡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형마트 입점 관련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6년 12월 마련된 '대형마트 신규 진입 억제 추진계획'을 보완ㆍ강화한 것으로, 기존 도심 대형마트 진입 원천적 불허에 도심 외곽 신규 대형마트 설립 규제, 지역기여도 이행에 대한 현장실사 등이 추가됐다. 보완대책을 보면 앞으로 도심 외곽(4차순환선 밖)에 대형마트가 신규 진입할 때는 인근 주민ㆍ상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지역기여도 및 교통ㆍ건축심의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기존 영업중인 대형매장의 지역기여도 향상도 추진된다. 지역기여도 이행실적에 대한 사실여부 검증을 위해 6개월에 한번씩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원산지ㆍ소방ㆍ위생 등 '영업실태 점검'을 병행,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으로서는 지역 최초로 지역기여 이행계획을 제출한 현대백화점 사례와 같이 기존에 입점한 롯데백화점 2개점(대구점, 상인점) 및 SSM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지역기여도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역기여는 주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구입 및 판매, 지역인력 고용, 지역업체 입점, 지역금융기관 이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올해 개점 예정인 현대백화점 대구점의 경우 ▦주거래은행으로 대구은행 이용 ▦사원 채용시 지역출신 선발 ▦지역 중소기업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500억원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 등의 지역기여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허가나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점차 확산 중인 SSM의 입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ㆍ구ㆍ군, 시상인연합회, 지역슈퍼마켓조합 등에 'SSM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심은 물론 도심 외곽 대형마트의 신규 진입을 규제하고, 지역기여도 향상을 강력하게 주문한 이번 대책은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