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받는 모든기업으로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및 용역제공과 관련, 부담하는 이행보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행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보는 우선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민간부문의 이행보증 대상을 외부감사 대상 전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또는 출자)한 법인이 재출연(또는 재출자)한 법인과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법인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연한 법인도 이행보증 대상으로 새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신보는 아울러 계약기간 개시일 이후 30일 내로 돼 있는 이행계약 및 차액보증 기간을 60일 내로 연장하고 이행하자보증 기간도 물품검수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 이전에서 완료일 이후 30일 내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보는 이밖에도 이행입찰보증의 필수 제출자료 중 해당기업의 재무제표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ㆍ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보는 최근 지속적으로 이행보증 요건을 완화한 결과 올들어 지난 7월까지의 실적이 3,153억원으로 지난해 실적(588억원) 대비 53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행보증이란 기업이 건설공사계약ㆍ납품계약ㆍ용역계약 등 각종 계약에 수반해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로 하는 보증금의 납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