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유승용차 7월부터 판매 중단될듯

소비자들 혼란·자동차업계 타격 예상 현대의 싼타페와 트라제, 기아의 카렌스Ⅱ 등 다목적 경유승용차 3종의 판매가 7월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차량의 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23일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기스 기준 완화방침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관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이들 차량의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위는 앞으로 ▲경유승용차 보급시 오염부하량 증감량 검증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자동차 제작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행을 위한 과제▲배출가스 기준완화 및 기준치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50%이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동위가 아무리 서둘러도 합의안 도출에 한달 이상 걸리고 이경우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개정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시 국내 시판이 허용되려면 최소한 9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별소비세가 부활될 예정인 7월 이전에 이들 차량을 구입하려는 주문이 밀리면서 출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라도 판매가 중단되면 내달까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4-5개월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동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 이들 차량의 국내 판매가 아예 금지되면소비자들은 주문차량을 인도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약만 체결한채 대기중인 소비자가 현재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0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비교적 느슨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던 이들 차량을 7월부터 ‘승용-1’로 분류하고 배출가스기준을 질소산화물은 47.5배, 미세먼지는 11배로 각각 강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강행되면 이들 차량은 사실상 단종될 수 밖에 없는데다 RV차량을 수출하는 외국의 통상압력 등도 거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최근 면죄부를주는 방안을 검토해 오던중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자 이번에 공동위원회를 발족, 당분간 ‘냉각기’를 갖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개정한지 1년8개월이 지난 만큼 자동차 업계에 충분한 시간을 줬던 셈” 이라며 “이제 공은 업계로 넘어갔으며 이제는 저쪽에서 어떠한 ‘환경적 책임’을 떠맡을지 지켜볼 따름”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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