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이 높은 우수기술을 이전 받아 상용화에 나서는 창업 1년 이내의 신생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24일 그 동안 재무제표가 없어 경영실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 1년 이내 신생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지표를 개발해 1억원 한도의 이전기술개발사업 자금을 적극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재빈 기술지원국 과장은 “올해부터는 1년 이내 신생기업에 한해 경영실적 평가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기술성 평가비중을 40%에서 45%로 높여 자금지원을 쉽게 받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사업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를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대폭 축소하고 기술개발 성공기업이 나중에 내는 기술료를 일시 납부할 경우 10~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술료란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금액이다.
중기청은 올 2ㆍ4ㆍ6월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1차 신청접수시기는 2월4일~14일이다.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업체는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또 대상기술은 이전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의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다. 문의 042-481-4434, www.smba.go.kr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