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내역을 사전에 알려주던 '과징금 사전고지제도'가 9개월 만에 폐지된다.
조사 받는 기업들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도입됐으나 과징금 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폐지 근거다.
7일 공정위는 과징금 사전고지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사건절차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이후 피심의 업체들에 발송되는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에서 산정한 과징금이 적시되지 않는다. 대신 소회의나 전원회의 등에 상정될 때 정확한 과징금 내역을 알려주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보고서에서 적시된 과징금이 최종 결정 전에 유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뤄졌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액수는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개돼 국민들이 이를 최종 확정된 과징금으로 오해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공정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사전고지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3월이다. 과징금 액수를 기업들에 미리 알려줘 공정위 심사시 충분한 준비와 변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심사보고서 발송 단계에서 과징금 산정액이 잇따라 노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6개 LPG 업체 담합사건의 경우 최초 과징금 산정금액이 1조3,201억원이었으나 최종 과징금은 6,689억원으로 결정돼 '봐주기 논란'이 일었었다.
과징금 사전고지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위는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기초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경감비율 등은 제외하지만 법 위반 행위 시기 등 관련 매출액의 산정기준과 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알려줘 피심의 기업들이 대략적인 과징금 부과 규모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