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같은 과장·허위 광고 등을 앞세워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족)을 끌어들여 이득을 챙긴 인터넷강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윌비스(한림법학원) 등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 업체 11곳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공무원 기준으로 합격생 50%가 자사의 '공단기'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까지 필기시험 합격률을 계산할 때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 1위라는 광고를 자사가 운영하는 '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려놨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였다. '2013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적중!'을 내세운 해커스공무원 홈페이지의 광고도 실제로 일치하지 않은 지문이 대거 포함된 과장 광고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