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뻥튀기 광고로 '공시족' 유인 인강업체 무더기 적발

공정위, 11곳 시정명령·과태료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같은 과장·허위 광고 등을 앞세워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족)을 끌어들여 이득을 챙긴 인터넷강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윌비스(한림법학원) 등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 업체 11곳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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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공무원 기준으로 합격생 50%가 자사의 '공단기'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까지 필기시험 합격률을 계산할 때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 1위라는 광고를 자사가 운영하는 '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려놨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였다. '2013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적중!'을 내세운 해커스공무원 홈페이지의 광고도 실제로 일치하지 않은 지문이 대거 포함된 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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