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보이스피싱 여자 사기범 '그녀 목소리' 공개

"저는 부산고검 형사 1부 김유진 수사관입니다. 금융사건 2015형 제13758호 사건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통화내용은 녹음되고 있으며 재판에 증거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본인 계좌가 형사사건에 이용됐으니 무고한 피해자임을 증명하시려면 계좌추적을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통화내용인 '그놈 목소리'에 이어 이번에는 '그녀 목소리'를 보이스피싱지킴이사이트(phishing-keeper.fss.or.kr)에 30일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여자 사기범들의 18개 통화녹음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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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여자수사관을 사칭해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로 피해자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인을 '나는 검찰 수사관 XXX다'라고 소개한 후 '혹시 OO 출신의 42세 남성 'OOO'를 아느냐?'라고 질문한다. 응답자가 모른다고 대답하면 '금융범죄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본인 명의 대포통장·신용카드 등이 발견됐다고 말하며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응답자를 압박한다. 이후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면서 주거래 금융정보 내용을 캐내 가는 방식이다. 때로는 이벤트 행사임을 강조하며 통장을 임대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미끼를 던지기도 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약 30%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또는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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