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1일자로 도내 전체 면적의 절반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단 지정되면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당사자가 실수요자임을 확인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 예정인 토지면적은 도내 전체(1만184㎢)의 57.8%인 5,886㎢로 용도별로는 공원이나 임야 등 녹지지역이 4,31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1,301㎢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5년간 지정된 수원 광교신도시(16㎢), 부천 소사 등 16개 뉴타운개발예정지(21.47㎢), 판교신도시 및 주변지역(39㎢)등을 합쳐 모두 5천984㎢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비율 58%는 전국 평균 21.5%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간 토지거래량이 줄어들고 지가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으나 수도권 토지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재지정이 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