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한도 내3일 확대/종목당 26%·1인당 7%로/주식투자

◎일 자금 양도차익 비과세/액면가분할 1백원까지 허용/재경원,증시안정대책 발표정부는 이달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오는 11월부터 일본인투자가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11월3일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와 1인당 한도를 26%와 7%로 현행보다 각각 3%포인트와 1%포인트씩 확대하고 한전, 포철 등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21%로 3%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다만 공공적법인에 대한 1인당 투자한도는 1%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식최저액면가를 현재 1주당 5천원이상에서 1백원 이상으로 인하, 액면가분할을 허용하고 현재 연1회로 제한된 이익배당을 연 2회까지 허용하는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관련기사 18면>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증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던 일본,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독일 등의 투자가에 대해 포트폴리오 투자목적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키로 했다. 재경원 김우석 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우리가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일본인투자가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조치를 취하면 일본측이 서울증권거래소를 자국민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거래소로 즉각 지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일본인투자가에 대한 양도차익비과세(25억∼35억달러 수준)와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조치(20억달러 수준)로 최고 50억달러 가량의 주식투자자금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원은 또 액면분할과 중간배당제를 도입키 위해 올해중 상법을 개정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상법개정이 어려울 경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증권거래법심의 때 상장주식에 한해 이를 적용토록 추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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