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비싼 유기농 목욕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공정위“식약청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 문제 많다”

가격이 일반 제품에 최대 12배나 비싼 유기농 어린이 목욕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식약청의 유기농 광고 가이드 라인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목욕제품 17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독성물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오씨월 네이처트리 바스’, ‘세서미 스트리트 키즈 케어 내추럴 바스’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또 발암가능성물질인 1,4-디옥산이 ‘세서미 스트리트 키즈케어 내추럴 바스’와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키즈 샴푸’에서 나왔다. 식약청은 포름알데하이드와 1,4-디옥산을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있지만 제조ㆍ공정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허용 한도치를 각각 2000ppm과 100ppm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은 허용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유기농 제품에도 일반제품과 같이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비싼 가격을 매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오씨웰 네이처트리 바스’의 경우 일반 제품보다 12배 가량 비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이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 원료가 포함되면 유기농 제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기준은 별도로 없다. 진정란 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은 “유기농 표시제품과 일반제품이 유해물질 검출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월등히 비싸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기농 마케팅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광고 가이드라인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테스트 결과는 소시모 홈페이지(www.cacpk.org)와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상품정보제공 포탈(www.tga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유기농 목욕 용품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자전거, 친환경 벽지, 고효율전구, 항균비닐, 재활용 프린터 토너, 막걸리, 염모제, 생수, 생리대 등 총 10개 ‘녹색상품’에 대해 가격 및 품질 비교 테스트를 소비자 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1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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