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액 사건도 '나홀로 소송' 시대

인터넷 사이트·동호회 활성화등 영향 <br> '나홀로 소송' 중 1억이상이 26% 달해


나홀로소송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간단한 신청 및 소액사건 등에 집중됐던 나홀로소송이 인터넷 법률사이트, 동호회 활성화 등에 힘입어 소가가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고액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경기도 의정부의 건축업자 김모(53)씨는 최근 철골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떼인 7,000만원의 ‘선도금 청구’ 소송을 변호사 없이 진행, 서울북부지법에서 6,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씨는 “처음에는 남들처럼 변호사를 선임할까 했지만 인터넷 사이트, 나홀로소송 관련 동호회에 알아보니 의의로 소송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넷 법률사이트를 통해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나홀로소송 동호회인 ‘나홀로소송 시민연대’의 도움을 받아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며 3회 재판에 참석한 끝에 승소를 이끌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 소액 사건(소가 2,000만원 미만)뿐 아니라 1억원 안팎의 고액 사건에 대해서도 나홀로 소송이 부쩍 늘고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나홀로소송 건수는 지난 2001년 72만6,94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32% 늘어난 95만9,531건을 나타냈다. 전체사건 대비 나홀로소송비율은 2002년 89%에서 지난해 84.4%로 낮아졌지만 1억 이상 고액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26.2%로 증가해 고액 소가의 나홀로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상가 임대업자 이모(48)씨는 모 건설업체의 인근 상가 공사 때문에 시설물에 균열 등이 생기자 업체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끝에 6,8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감정료 인지대 등으로 1,100여만원의 비용을 썼고 3회 재판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착수금 수백만원에다 성공보수금 1000~20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물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패소했는데 나홀로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승소한 케이스도 있다. 이혼소송을 당한 주부 안모(38)씨는 1심에서는 변호사를 쓰고도 패소했지만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한 2심에서는 승소를 얻어낸 케이스다. 안씨는 2심에서 자신이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남편의 불륜 정황 등을 면밀히 파헤침으로써 승소했다. 이철호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는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시 착수금을 받고 나서는 증거 수집이나 변론 준비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복잡한 법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 아닌 채권 채무, 이혼 소송의 경우는 일정 법률지식과 소송 경험자들의 조언 아래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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