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과 문예회관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수익성이 낮은 문화시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이용자의 편의시설 유지 및 확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은 이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감안, 형평성도 고려됐다.
식품유통기한 표시의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내용물의 상태와 관계 없이 무조건 폐기되고 있다.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폐기되는 식품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부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유통기한 품목 중 품질변화가 신속하지 않거나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위생상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기한과 더불어 ‘품질유지기한’도 같이 표시한다는 것이다.
개인서비스업종 중 서비스품질이 뛰어난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된다.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현재 개인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없다. 정부는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개인서비스 업종별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하반기 중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