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기업 금괴 변칙거래 적발

부가세 포탈·부정환급 등으로 국고 2兆축내

대기업 금거래 직원과 금은방 사업주 등이 금괴를 변칙적으로 수출입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 받아 2조원대에 이르는 국고를 축냈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한견표 부장검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금지금 수입ㆍ도매ㆍ수출업체를 세워 금괴 등을 변칙 거래, 부가세를 포탈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 조세포탈 등)로 7개 대기업과 서울 종로 일대 4개 대형 금 도매업체 및 500여개 중소업체를 적발해 102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권모씨 등 대형 금 도매업체 사업주들은 원재료 상태(순도 99.5%)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의 경우 수출업체가 도매상에서 살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나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영세율(세율을 영(0)으로 하는 것)로 팔게 돼 국가로부터 부가세 등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나랏돈을 축냈다. 검찰은 이에 따른 국고손실이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들 금괴를 수입가보다 낮게 수출함으로써 연간 590억원의 국부유출도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7개 대기업은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간접이득을 얻었고 업체들이 위조된 수출계약서 등을 첨부해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으며 은행들을 속였으나 양벌규정의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공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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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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