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올로구치 상표권 분쟁 가열

이탈리아 패션 토털 브랜드인 파올로 구치 상표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파올로구치의 국내 판매 라이선스업체인 ㈜크라운은 구치사의 파올로구치 상표권 등록이 인정된다는 특허법원의 지난달 10일 판결에 이의를 제기,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크라운측은 『지난 92년 구치와 무관한 파올로구치와 3년씩 연장이 가능한 상표전용 사용권 계약을 맺었다』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아닌 특허법원의 판결 만으로 크라운이 파올로구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치측은 『구치는 지난 96년 미국 파산법원에서 파올로구치의 상표권을 인수, 98년 등록했기 때문에 크라운은 새로운 파올로구치 상표권자인 구치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며 『크라운의 파올로구치 대리점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맞섰다. 국내시장에서 이같은 파올로구치 상표권 다툼은 구치가문의 알력에서 비롯됐다. 구치오 구치가 창립한 구치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한 손자 파올로 구치가 경영방식 등을 둘러싼 아버지 알도 구치와 마찰로 독립, 파올로구치 상표를 내놨다. 그러나 지난 95년 파올로구치가 사망하면서 이 회사가 파산해 크라운과 맺은 라이선스가 문제가 된 것이다. 윤혜경기자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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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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