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티엔에스(024800)가 소송에서 승소해 40억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9일 유성티엔에스는 자회사인 한성에 대한 채권과 관련해 채권양도 절차이행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돼 40억원을 이익으로 반영하게 됐다고 밝히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8.63% 오른 4,47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40억원은 지난해 전체 순익 47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유성티엔에스는 지난 9월18일 1심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법정기일인 한달 내 항소하지 않아 자동 승소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1심 승소 때 주가는 2.32% 밖에 오르지 않았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