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대립으로 주요민생.개혁법안 표류 '경제 멍든다'

정기국회 폐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5일 현재 16개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무려 530여개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기 때문이다.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정부입법안 105건, 의원발의 422건, 동의안 11건, 결의안 20건, 의원징계안 30건 등 모두 59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미처리 법안중 17일과 18일에 처리된다고 해도 530여건의 법안이 정기국회 폐회와 동시에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은 있으나, 주로 선거법협상을 타결짓기 위한 목적이어서 법안처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미처리 법안은 행정자치위가 118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위 63건, 법제사법위 56건, 재정경제위 54건, 운영위 45건 등의 순이다. 먼저 지난 97년 7월 제출된 이후 재경위에 계류상태에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현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의 하나로 꼽혀 왔으나 계좌추적권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15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심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반부패기본법, 인사청문회법,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도 여야간 대립으로 제16대 국회의 처분을 기약하며 이번 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된 「노동관계법」개정도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긴급감청문제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통신비밀보호법」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이다. 교육공무원법은 정년을 놓고 3당3색을 보여 내년을 기약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운영위에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는 국회의원 상조연금법안은 여야의 눈치보기로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 80년 신군부 통치의 유산인 「강제해직 예비군 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해직언론인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치권의 늦장 심사로 국방위와 문화관광위에서 3년이상 빛을 못보고 자동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다. 재산상속 한정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은 유림의 반대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보호특별법을 포함 주민투표법, 영재교육진흥법도 상임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전기료에 3%를 부과해 대북경수로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도 16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여야가 심의를 꺼리는 사안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도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변호사법을 비롯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도 이익단체의 저항에 한계를 보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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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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