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민 이자경감 효과 10년간 6조"

연간 2조원씩 5년간 10조원 지원


최고 연 이율 13.1%의 서민 대출 ‘햇살론’이 출시되면서 그동안 30~40%의 고금리에 허덕이던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1일부터 대부업체 금리 상한선이 기존 49%에서 44%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서민들의 자금줄이 조일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햇살론’ 출시로 상당수의 서민들이 저금리 긴급 자금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989개의 서민금융회사에서 오는 26일부터 출시된다. ◇최고 이율 13.1%,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으로 상호금융은 10.6%, 저축은행은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금리상한은 1년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의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3, 6, 12개월 단위로 금리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금리 이외에도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30∼40%대 고금리인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10%대 금리인 햇살론을 이용하면 금리부담 경감효과가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이렇게 싼 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게 될 햇살론 보증재원은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하고, 민간분야에서 상호금융이 8,000억원, 저축은행 2,000억원 등 1조원을 분담해 마련된다. ◇대출 신청 가능 대상 1,700만명 = 금융위는 햇살론 신청대상은 최대 1,700만명으로 추산한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모두 100만명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노점상과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무점포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대출 대상이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이거나 연체ㆍ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다른 저축은행 대출은 환승 가능=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환이 가능하다.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개인적으로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배준수 금융위 과장은“대부업 상한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승인률이 낮아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서민 보증부대출 실시 시기를 7월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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