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 체납하면 대출중단·신용카드 발급 제한

고액 세금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25만여명이 7월부터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국세청은 7월부터 1,000만원이상 체납자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했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체납자의 행방이 명확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결손처분자도 자료통보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역시 명단이 통보된다. 통보 대상자는 25만여명. 일단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선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 대출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 불가, 보험 가입요건 강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성실 납세자 등으로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 분납 등 세금 납부의사가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납세자는 3개월 단위로 최장 9개월동안 통보가 연기된다. 3월말 현재 체납액은 91만7,653건에 3조5,406억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3만81건에 1조631억원이다. 한편 지방세는 9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박희정기자HJPARK@HK.CO.KR 입력시간 2000/05/17 17: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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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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